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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시ㆍ군ㆍ구 조정교부금 및 자치구 조정교부금에 관한 규정을 두어 지방세의 일정 비율을 재원으로 하여 특별시ㆍ광역시ㆍ도가 관내 자치구 또는 시ㆍ군ㆍ구간 재정불균형을 해소하거나 특정 재정수요를 충당하기 위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국가첨단전략산업 경쟁력 강화 및 보호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른 특화단지 등이 들어오는 지방자치단체는 그 유치로 인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세수 증가 등을 기대할 수 있으나 해당 단지에 공업용수나 전력 등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는 이로 인하여 용수 및 전력 부족 등 실질적인 어려움을 겪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지원을 받지 못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상 특별조정교부금의 대상에 해당 특화단지에 필요한 용수 및 전력을 제공하는 인접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지원 사업이 포함됨을 명시하여 특화단지 유치 등의 이익을 인접 지방자치단체 간에 공유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3).
현행
개정안
제29조의3(조정교부금의 종류와 용도)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