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서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하도록 보험회사등에 권고할 수 있고, 이에 각 보험회사는 차선이탈 경고 시스템 등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를 장착한 자동차의 보험료를 할인해 주는 상품을 판매하고 있음.
그런데 교통사고를 실질적으로 예방하고 사고 피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자동차 운행 안전장치 장착뿐만 아니라 교통수단을 운행하는 자의 교통안전의식과 안전운전능력을 향상시키고 이를 현장에서 적극적으로 실천할 수 있도록 하는 체험교육 등을 확대할 필요가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운전자 스스로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가할 유인이 부족한 상황임.
이에 국토교통부장관은 자동차보유자가 교통안전체험교육에 참여하는 경우 보험료 할인을 보험회사등에 권고하도록 하여 운전자의 교통안전체험교육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자동차사고 감소에 기여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43조의3제2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43조의3(보험료 할인의 권고)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