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2012년도에 개관한 부산광역시 소재 국립해양박물관을 특수법인으로 지정하기 위한 근거규정 마련을 위하여 2014년도에 제정·시행됨으로써 현재 해당 박물관의 설립과 운영에 관한 근거법률로 활용되고 있음.
그러나 현재 인천광역시에 해양수산부 소관 사업으로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이 건립되고 있는 점과 향후 지역별 국립해양박물관이 건립될 수 있는 점을 고려할 때, 현행법의 제명 및 국립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와 관련한 사항을 정비할 필요가 있음.
이에 관련 조문을 개정함과 동시에, 타 입법례에 비추어 박물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조정하고, 매년 실시되는 경영실적평가와 3년마다 이루어지는 종합감사 등을 고려할 때 박물관의 업무부담 경감을 위하여 현행 운영평가 제도를 폐지하는 등 박물관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법 제명을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로 변경함(안 제명).
나. 해양박물관의 종류에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을 규정함으로써 국립인천해양박물관의 설립 근거를 마련함(안 제2조).
다. 박물관 임원의 임기를 3년으로 통일하여 규정함(안 제8조).
라. 해양수산부가 시행하는 박물관 운영평가 제도를 폐지함(안 제19조제2항 삭제).
마. 국립인천해양박물관 설립에 따른 설립준비위원회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함(안 부칙 제3조 등).
현행
개정안
제1조(목적)
제2조(법인격)
제6조(임대형 민자사업 관련 업무의 대행)
제8조(임원의 임기)
제19조(감독)
제22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제26조(과태료)
공포일 2023-06-20 · 공포번호 19497 · 국립해양박물관 등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