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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인권보호를 위하여 인권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학생선수에 대한 폭력, 성폭력 등 인권침해가 발생한 때에는 심리치료 및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일부 스포츠선수들의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방역 수칙 위반 및 음주로 인한 논란 등이 이슈화되면서 학생선수 보호를 위한 인권교육과 더불어 체육계에서 지속적으로 반복되는 선수들 간의 폭력, 성폭력, 음주 논란 등 일탈행위에 대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운동선수와 체육계 전체의 자정 노력과 함께 선수들에게 학생때부터 인성교육을 실시하여 올바른 가치관을 형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학생선수의 올바른 인성을 함양하기 위하여 학생선수를 대상으로 인성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3제3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2조의3(스포츠 분야 인권교육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