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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다중이용업주의 자율적인 안전관리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화재위험평가의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다중이용업주 등이 받아야 하는 소방안전교육 등을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하도록 하고,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를 위하여 정기적으로 안전시설 등을 점검하지 아니한 다중이용업주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안전관리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
제13조(다중이용업주의 안전시설등에 대한 정기점검 등)
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제16조(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 등)
제20조의2(소방특별조사 결과 공개)
제21조(안전관리우수업소표지 등)
제22조의2(벌칙 적용 시의 공무원 의제)
제25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