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정부 발의
행정안전위원회
다중이용업소의 안전관리 능력을 높이기 위해 화재위험평가 결과에 따른 교육 면제와 점검 미이행 시 과태료 부과를 강화하는 법안이에요.
화재위험평가 기반의 소방교육 면제
화재위험평가 결과가 일정 기준 이상인 다중이용업소에 대해서는 소방안전교육과 화재안전조사를 일정 기간 동안 면제해 주는 제도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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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5조(다중이용업소에 대한 화재위험평가 등)
변경 전
화재위험평가 결과 그 위험유발지수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인 경우에 조치를 명하거나, 기준 미만인 경우에 안전시설 일부를 설치하지 않게 할 수 있었어요.
변경 후
화재안전등급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 또는 미만인 경우에 따라 조치를 내리거나 시설 설치 제외를 결정할 수 있도록 문구가 조정되었고, 위험도가 높은 곳은 소방교육과 화재안전조사를 면제하는 내용이 추가되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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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위는 대표 1건이에요. 이 법안의 조문 변경은 모두 8건 — 에서 확인할 수 있어요.
모든 조문 변경을 주제별로 정리했어요. 따로 표시가 없으면 새로 생기는 조문이에요.
소방청의 기본계획과 연도별 계획을 관련 기관에 알리는 내용이에요.
다중이용업소의 점검 결과서 작성과 보관에 관한 사항이에요.
화재위험평가에 따른 조치 기준과 교육·조사 면제 조건이 변경되었어요.
화재위험평가 대행자의 등록과 벌칙 적용에 관한 조항이에요.
조사 결과의 명칭 변경과 위반 사항에 따른 과태료 부과 기준이에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지만, 소방안전교육 면제와 관련된 조항(제15조제4항 등)은 공포한 날부터 바로 시행돼요. 또한 교육 면제는 이 법 시행 이후 실시하는 화재위험평가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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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다중이용업소
불특정 다수인이 이용하는 영업소로, 노래방이나 고시원처럼 화재 발생 시 인명 피해가 클 수 있는 업소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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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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