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김산업의 진흥을 위한 전문인력 양성기관 및 김산업 전문기관을 지정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으나, 김산업의 육성을 위해 필요한 국가 차원의 연구기관 설립을 위한 법적 근거는 두지 않고 있음.
현재 김에 대한 국가 차원의 연구는 국립수산과학원 해조류연구센터에서 담당하고 있으나, 해조류연구센터에서는 김 외에도 미역·다시마 등 해조류 전반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으며 김의 종자개발·양식 등 생산기반 중심의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어 가공기술 등 김산업 육성을 위한 종합적인 연구는 다소 미흡한 실정임.
이에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김산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연구·개발을 수행하는 김산업 연구소의 설립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 지원 등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김산업의 체계적인 육성을 통한 경쟁력 강화와 함께 어업인의 소득증대에도 이바지하려는 것임(안 제10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10조의2(김산업 연구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