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전문 연구소 설립과 운영 지원에 관한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전용 연구기관 설립
기존에는 김 관련 연구가 여러 기관에서 분산되어 이루어졌으나, 앞으로는 김산업 전용 연구소를 세워 가공기술 등 종합적인 연구를 수행할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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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0조의2(김산업 연구소)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김 및 김산업과 관련한 연구·개발을 통해 김산업의 육성을 지원하기 위하여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운용 및 육성에 관한 법률」에 따라 김산업 연구소(이하 “연구소”라 한다)를 설립한다. ② 연구소는 법인으로 하고,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립등기를 함으로써 성립한다. ③ 연구소에는 정관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원과 필요한 직원을 둔다. ④ 연구소는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김의 양식·생산·가공기술 연구·개발사업 2. 김용 약제개발 및 안전성 확보방안 연구·개발사업 3. 제1호 및 제2호의 업무와 관련하여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 등이 위탁하는 사업 4. 그 밖에 연구·개발사업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⑤ 정부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출연하거나 보조할 수 있다. ⑥ 연구소는 제1항에 따른 목적 달성에 필요한 경비를 조달하기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⑦ 연구소에 관하여 이 법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민법」 중 재단법인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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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수익사업
연구소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기 위해 수익을 얻기 목적으로 수행하는 사업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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