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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이륜자동차는 구매 및 유지비용 측면에서 자동차에 비해 저렴하고 이동편의성 또한 뛰어나 소규모 화물운송에 꾸준히 이용되고 있고 최근 코로나19로 비대면 서비스를 선호하는 수요 증가로 인해 사회전반에 걸쳐 활용범위가 넓어지고 있음.
이륜자동차의 이용이 늘면서 이륜자동차 사고도 급증하고 있고 특히 자동차에 비해 구조적 안정성이 취약한 이륜자동차는 사고 발생 시 중대한 인명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음에도 현행법에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점검·정비 기준이 미비하여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한 상황임.
이에 이륜자동차 점검·정비를 하려는 자는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정비를 의뢰한 자에게 점검·정비견적서와 점검·정비명세서를 발급하며 정비에 대한 사후관리를 하도록 하는 등 관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함으로써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이용 환경을 조성하여 교통안전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50조의2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50조의2(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
제8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