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이륜자동차의 안전한 점검과 정비 환경을 만들기 위해 관련 규정을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정비 자격 기준 마련
이륜자동차를 점검하거나 정비하려는 사람이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일정한 자격 기준을 갖추도록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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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0조의2(이륜자동차의 점검·정비)
변경 전
현재는 이륜자동차에 대한 구체적인 점검 및 정비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요.
변경 후
이륜자동차를 점검·정비하려는 자가 자격기준을 갖추도록 하고, 견적서와 명세서 발급 및 사후관리 의무를 준수하도록 하는 내용을 신설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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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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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륜자동차
오토바이와 같이 바퀴가 두 개 달린 자동차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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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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