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23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생명과 신체에 대한 고도의 위험을 무릅쓰고 위험한 직무를 수행하다가 질병에 걸리거나 부상을 입은 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에게 직무복귀·생활안정을 위한 지원과 특별위로금의 지급을 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직무 범위는 범인체포ㆍ경비ㆍ경호 및 대간첩ㆍ대테러작전 수행 등으로 한정하고 있음.
그러나 경찰공무원은 직무 수행상 고도로 위험한 직무 외의 직무를 수행하는 경우에도 질병과 부상이 상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이에 직무복귀·생활안정 지원 및 특별위로금을 지급하는 대상 경찰공무원을 「공무원 재해보상법」에 따라 인정되는 공무상 부상·질병으로 재해를 입은 공상경찰공무원으로 확대하여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2조제1호의2, 제12조제1항 및 제2항).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제12조(위험직무공상경찰공무원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