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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3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혁신도시가 있는 지역의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교육감에게 자율학교 및 특수목적고등학교 지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규정하고 있음.
국토교통부의 “2021년도 상반기 혁신도시 정주여건 조사”에 따르면, 혁신도시의 평균연령은 34.1세로 만 9세 이하 인구가 16.5%를 차지하여 전국 평균의 2배에 달하며 가족 동반이주율은 66.5%로 2017년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바, 혁신도시의 인재양성 및 정주여건 개선을 위하여 다양한 교육기관 설립이 필요함.
나주혁신도시의 경우 한국전력을 비롯한 16개 공공기관 이전, 한국에너지공대 개교에 따라 글로벌 교육환경조성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전국적으로도 외국인관련 학교는 54개 학교가 설립·운영 중이나 4개 道(전남·충남·충북·경북)만 없어 지역균형발전차원에서도 국제학교의 유치가 필요한 상황임.
이에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고 혁신도시의 정주여건 개선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27조, 제27조의2부터 제27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제27조의2(국제학교의 설립·운영 등)
제27조의5(「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운영에 관한 특별법」의 준용)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