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3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혁신도시에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국제학교 설립 및 운영 기반 마련
혁신도시 내에 다양한 교육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국제학교를 설립하고 운영할 수 있는 구체적인 자격과 절차를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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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7조(외국인 교원 임용)
변경 전
혁신도시 내 학교에서 교육과정 운영을 위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건에 따라 외국인 교원을 임용할 수 있다는 내용이에요.
변경 후
제27조(국제학교의 설립자격) 혁신도시에서 국제학교를 설립·운영할 수 있는 자는 1. 국가나 광역자치단체, 2. 관련 법령이나 외국의 법령에 따라 설립된 자치단체조례로 정하는 법인으로 규정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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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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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사항에 대하여 직접 규정이 없거나 내용이 비슷할 때, 유사한 다른 법률의 규정을 그대로 가져와서 적용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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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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