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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22 발의 · 의원 외 10인 ·
현행법에 따르면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함.
그런데 대부분의 보건소는 구강보건실을 설치하고 구강질환 예방 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노인ㆍ장애인 및 취약계층의 진료 업무를 아울러 수행하는 구강보건센터의 설치는 매우 저조하여 보건의료취약계층의 건강권이 제한되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보건소에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하며, 예외적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도록 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개선ㆍ보완하려는 것임(안 제17조의2).
현행
개정안
제17조의2(보건소의 구강보건시설 설치ㆍ운영)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