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22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보건소에 구강질환 예방과 진료를 위한 '구강보건센터' 설치를 원칙으로 하는 법안이에요.
구강보건센터 설치 원칙화
현재는 보건소에 구강보건실이나 센터 중 하나를 선택적으로 운영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원칙적으로 '구강보건센터'를 설치하고 운영하도록 바뀔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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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7조의2
변경 전
특별자치시ㆍ특별자치도 또는 시ㆍ군ㆍ구(자치구를 말한다)의 보건소에는 구강질환 예방 및 진료를 위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구강보건실 또는 구강보건센터를 설치ㆍ운영하여야 한다.
변경 후
① (…현행과 같음…) 구강보건센터 (…현행과 같음…). 다만, 보건복지부장관이 특별히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보건소에는 구강보건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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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이 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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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보건복지부령
국가 행정기관인 보건복지부가 법률에서 위임받은 사항이나 법률에서 정하지 아니한 세부 사항을 정하기 위해 만드는 명령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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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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