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9 발의 · 의원 외 11인 ·
현행법은 다른 사람을 속여 재산상 이익을 취하거나 폭언ㆍ협박ㆍ희롱 등의 위해를 입힐 목적으로 송신인의 전화번호를 변작하는 등 거짓으로 표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거짓으로 표시된 전화번호로 인한 이용자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조치의무를 부여하는 등 이른바 “보이스피싱” 범죄를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마련하고 있음.
그러나 현행법상의 조치들은 대부분 기간통신사업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반면, 최근 보이스피싱 문자의 대부분이 인터넷을 통한 문자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통해 발송되고 있음에도 대량 문자 발송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에 이와 관련한 책임을 부과할 수 있는 법적 근거는 부재한 실정임.
이에 문자메시지 발송시스템을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설비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연결하여 문자메시지를 발송하는 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에 대하여 전기통신금융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기술적 조치 의무를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22조의3제7항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22조의3(특수유형부가통신사업자의 기술적 조치 등)
제27조(사업의 등록취소 및 폐업명령 등)
제104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