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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9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 사업주가 연간 3일 이내의 ‘난임치료휴가’를 주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난임치료라는 목적에 부합한다면 근로자의 성별에 상관없이 청구할 수 있는 휴가를 의미함.
그런데 일반적으로 많은 사업장에서 난임치료의 대상을 여성으로 한정하여 해석하고 있어, 최근 5년간 남성난임 인원이 46.8%(5만3980명→7만9251명, 국민건강보험공단) 증가했음에도 난임치료가 필요한 남성 근로자들은 휴가를 신청하기도 어려운 상황이므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있음.
이에 난임치료가 필요한 여성과 남성의 난임 사유를 구체적으로 규정하여 ‘난임치료휴가’가 성별에 상관없이 신청 가능한 것임을 일반인들도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함으로써, 난임치료가 필요한 근로자의 원활한 휴가 활용 등 근로자의 일ㆍ가정 양립 지원에 기여하고자 함(안 제18조의3).
현행
개정안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