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9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남성 근로자도 성별에 관계없이 난임치료휴가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관련 사유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법안이에요.
난임치료 대상의 명확화
현재는 난임치료 휴가 대상이 여성으로만 한정되어 해석되는 경우가 많아, 남성 근로자도 당당하게 신청할 수 있도록 배란장애, 정계정맥류 등 구체적인 사유를 법에 포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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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제1항
변경 전
사업주는 근로자가 인공수정 또는 체외수정 등 난임치료를 받기 위하여 휴가를 청구하는 경우에 연간 3일 이내의 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최초 1일은 유급으로 한다.
변경 후
제18조의3(난임치료휴가) ① (…현행과 같음…) 배란장애ㆍ자궁내막증ㆍ정계정맥류ㆍ무정자증 등의 사유로 인공수정 (…현행과 같음…) . (…현행과 같음…) .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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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난임치료
인공수정이나 체외수정 등 임신이 어려운 경우에 시행하는 의료적 처치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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