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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발의 · 의원 외 12인 ·
정당의 운영은 당원의 참여를 필수적으로 전제하는 것이 본연의 원리이고 당원의 의사를 수렴하는 조직과 활동을 보장할 필요가 있으나, 실질적으로 당원이 정당의 재정에 관하여 정보를 얻기 어려울뿐더러,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제도가 미비한 현실임.
이에 정당으로 하여금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게 하고, 당원참여예산제도의 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는 당원참여예산기구를 두도록 하는 등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여 당원의 정당 재정에 대한 정보 접근성을 보다 높이고, 정당 재정의 투명성 제고를 통해 당원이 주인인 민주 정당 정치를 실현하려는 것임[(안 제6장의2(제33조의2부터 제33조의5까지) 신설].
현행
개정안
제33조의2(정당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
제33조의3(당원참여예산기구)
제33조의4(정당 예산안의 당원 의견서)
제33조의5(당원참여예산제도 운영의 평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