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정당의 예산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와 기구를 마련하여 정당 재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당원참여예산제도 도입
정당이 예산을 짤 때 당원의 의견을 반영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정당의 규칙(당헌·당규)으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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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3조의2(정당 예산과정의 당원 참여)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은 그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이하 이 조에서 "당원참여예산제도"라 한다)와 제33조의3에 따른 당원참여예산기구의 구성·운령 등에 관한 사항을 당헌·당규로 정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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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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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헌·당규
정당의 조직, 운영, 활동 등에 관한 기본 원칙과 세부 규칙을 담은 내부 규정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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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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