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07.10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정당이 예산 편성 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정하도록 하는 정치자금법 개정안이에요.
정당은 당원참여예산제도를 당헌ㆍ당규로 마련해야 해요
정당은 예산 편성 등 예산과정에 당원이 참여할 수 있는 당원참여예산제도와, 이를 심의할 당원참여예산기구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한 사항을 당헌ㆍ당규로 정하도록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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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정당 예산과정의 당원참여 제도 및 예산기구 운영'이라는 장이 새로 신설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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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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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당헌ㆍ당규
정당이 스스로 정하는 기본 규범(당헌)과 세부 규칙(당규)을 말해요. 국가의 헌법ㆍ법률에 해당하는 정당 내부 규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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