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의원 외 15인 ·
현행 인사청문회 이전에 이루어지는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에 대한 법적 근거가 부재하여 대통령실ㆍ경찰ㆍ인사위원회 등에서 각각 실시되었으며, 최근 정부는 대통령령인 법무부 직제를 개정하여 공직후보자 검증을 위한 인사정보관리단장을 신설하였음. 그러나 법무부의 공직후보자 인사검증은 법률에 근거가 없고, 행정부 외에 사법부에 속한 공직후보자까지 인사검증을 한다는 점 등의 문제가 있음.
이에 고위공직후보자를 임명 또는 지명하기 전에 후보자의 도덕성ㆍ청렴성 및 능력 등을 검증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고, 대통령당선인이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를 전임 대통령이 임명한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이 검증하게 되는 문제를 해소하기 위하여 대통령당선인에게 정무직공무원인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을 제외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에 따른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을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려는 것임(안 제5조의2 신설).
참고사항
이 법률안은 박상혁의원이 대표발의한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의안번호 제16923호)의 의결을 전제로 하므로, 같은 법률안이 의결되지 아니하거나 수정의결되는 경우에는 이에 맞추어 조정되어야 할 것임.
현행
개정안
제5조의2(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임명)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