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통령 당선인이 국무총리나 국무위원 후보자를 검증하는 위원을 직접 임명할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사전 인사검증의 법적 근거 마련
발의 의원들은 현재 공직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이 명확한 법적 근거 없이 여러 기관에서 나누어 실시되고 있어 문제가 있다고 봐요.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별도의 관련 법률을 제정하고 그에 따른 절차를 마련하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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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조의2(인사검증위원회 위원 임명)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대통령당선인은 대통령 임기 시작 전에 제5조제1항에 따라 지명한 국무총리 및 국무위원 후보자에 대한 사전 인사검증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고위공직후보자 사전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 제4조제2항에 따라 인사검증위원회 위원을 임명할 수 있다. 다만, 인사검증위원회의 위원장 또는 상임위원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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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사전 인사검증
공직 후보자가 임명되기 전에 그 사람의 도덕성, 청렴성, 능력 등을 미리 확인하는 과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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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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