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주택관리업자 선정과정에서 입찰의 종류 및 방법, 낙찰방법, 참가자격 제한 등 경쟁입찰과 관련한 중요사항 또는 계약상대자 선정, 계약 조건 등 수의계약과 관련한 중요사항에 대해서는 입주자등의 동의를 얻도록 하는 내용으로 법률이 개정(22.6.10.공포)되어 2022년 12월 11일 시행을 앞두고 있음.
다만, 공동주택의 관리업무에 관하여 입주민의 의견을 묻는 많은 동의절차들에 대해 입주민의 참여가 저조하여 시행에 어려움이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법률의 시행에 따른 예상치 못한 부작용에 대한 제도의 보완을 검토하고 시행준비에 필요한 기간의 확보를 위해 시행일을 늦추고자 함(안 법률 제18937호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 부칙 제1조 단서).
현행
개정안
제1조(시행일)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