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감률을 높여 형평성을 맞추는 법안이에요.
부담금 경감률 상향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에서 진행하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경우, 기존에 50%였던 광역교통시설부담금 경감률을 최대 75%까지 높일 수 있도록 변경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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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이 포함된 부담금 경감 대상 목록에 대한 규정이 없거나 50% 경감으로 되어 있음
변경 후
4.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내의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시행일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되며, 개정된 부담금 경감 규정은 법 시행 후에 사업의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는 사업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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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시설부담금
대도시권에서 대규모 개발 사업을 할 때, 그로 인해 늘어나는 교통 수요를 분산하기 위해 건설하는 도로, 철도 등 광역교통시설의 설치 비용을 사업 시행자에게 부담시키는 금액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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