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09.11 발의 ·
소규모 정비사업도 대규모 재개발·재건축과 동일하게 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을 감면받고 납부 시기를 늦출 수 있도록 하는 법안이에요.
소규모 정비사업의 부담금 감면 대상 포함
가로주택정비사업(20세대 이상 공동주택 건설 시)과 소규모재건축사업을 광역교통시설 부담금 감면 대상에 포함하여, 대규모 사업과 형평성을 맞추고자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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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1조 제1항 제5호의2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재건축사업. 다만,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경우에는 20세대 이상의 공동주택을 건설하는 경우만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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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납부 기한 관련 개정 규정(제11조의4)은 이 법 시행 이후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사업 승인 또는 인가 등을 받은 경우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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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광역교통시설
도시와 도시 사이를 연결하여 광범위한 지역의 이동을 돕는 도로, 철도 등의 교통 시설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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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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