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0-09-11 발의 · 의원 외 9인 ·
소규모 정비사업은 도시재생뉴딜사업의 주요 수단이며, 사업규모도 매우 작아 법 취지와 연관성이 매우 낮은 사업임.
그럼에도 대규모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은 광역교통시설부담금을 감면해주고 있으나, 소규모 정비사업에만 부담금을 감면해주지 않는 것은 사업 형평성 및 활성화에 주요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음.
이에 소규모 정비사업을 재개발사업, 재건축사업과 동일한 기준(감면 및 부과기준)을 적용하고, 부담금 납부 기준을 사업승인에서 착공시점으로 함으로써 도시재생뉴딜사업의 활성화를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1조, 제11조의2 및 제11조의4).
현행
개정안
제11조(광역교통시설 부담금의 부과 대상)
제11조의2(부담금의 감면)
제11조의4(부담금의 부과·징수 및 납부기한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