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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발의 · 의원 외 12인 ·
대도시권으로 인구가 집중됨에 따라 광역교통에 대한 수요는 증가하였으나 광역교통시설 노선ㆍ입지ㆍ재원분담 등과 관련하여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이 조정되지 못하고 갈등상황이 지속되어 주요 광역교통시설 사업을 추진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해당 사업 지연으로 인해 국민에게 불편을 초래하고 있음.
이에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광역대중교통의 계획 수립 등과 관련하여 관계기관 간 이견이 있는 경우 갈등조정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는 등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의 갈등조정 지원 기능을 강화하고자 함(안 제8조).
또한, 지방자치단체 간 이견을 실질적으로 조정하기 위해 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내에 갈등조정전문위원회를 설치하여 갈등조정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하고 권역별 위원회에 관계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으로 구성된 실무협의체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자 함(안 제9조, 제9조의5).
현행
개정안
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제9조(광역교통위원회의 구성)
제9조의5(권역별 위원회)
제14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