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기후위기 특별위원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지방자치단체 간의 갈등을 조정하여 대도시권 광역교통시설 사업이 원활하게 추진되도록 돕는 법안이에요.
갈등조정 절차 명문화
광역교통시설의 확충이나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대해 지자체 간 의견이 다를 경우, 광역교통위원회가 이를 조정하는 절차를 법으로 명확히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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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조(대도시권광역교통위원회 설치 등)
변경 전
지방자치단체 간 의견이 다른 광역교통 사항에 대한 심의·조정
변경 후
광역교통시설의 확충 및 다른 교통시설과의 연계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 심의·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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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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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안건에 대해 자세히 살피고(심의), 서로 다른 의견을 가진 쪽 사이에서 의견을 조율하는 것(조정)을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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