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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은 소상공인시장진흥기금을「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한 재정 지원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그러나 고정적으로 지출하여야 하는 임대료 및 공공요금의 경우 소상공인에게 가장 큰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법률에 구체적인 지원요건 및 절차 등이 규정되어 있지 아니하여 실질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못하는 실정임.
이에 재난의 발생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전기요금, 도시가스요금 등 공공요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으로부터 받은 대출금을 임대료 납부에 사용하였을 경우 상환기간 연장 또는 상환 유예를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상공인들의 경영부담을 완화하며, 부칙으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에 대하여도 이를 적용하도록 규정하여 소상공인들의 회복을 촉진하려는 것임(안 제12조의8 및 제22조의5제2항 신설).
현행
개정안
제12조의8(재난 시 공공요금의 지원)
제22조의5(재난 시의 신속 지원)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