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재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공공요금 부담을 덜어주고 임대료 관련 대출 상환을 돕는 법안이에요.
공공요금 지원 근거 마련
재난으로 인해 영업에 큰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수도 요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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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2조의8(재난 시 공공요금의 지원)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재난으로 영업에 심대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의 회복을 위해 전기, 도시가스, 지역난방, 수도 요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구체적인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신설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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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일 및 소급 적용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어 이미 다른 지원을 받은 경우 그 금액만큼을 제외하고 차액을 지원하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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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에 따라 정의된 소규모 사업자를 의미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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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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