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의원 외 9인 ·
현행법령에 따르면 의료기기 제조업자가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의 생산을 중단할 경우 그 사유 및 일정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도록 하고 있으나, 해당 보고를 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취할 수 있는 조치에 관하여는 별다른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음.
그러나 해당 의료기기의 안정적인 공급을 위하여 필요한 건강보험수가 조정, 규제 완화 또는 지원 확대 등의 대책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단독으로 결정할 수 없고 관계 중앙행정기관과의 협의가 필수적인 경우가 많으나, 구체적인 법적 근거가 없어 대책 마련을 위한 협의가 원활하게 진행되지 않는 경우가 많은 실정임.
이에 국민보건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생산 또는 수입하는 업체가 중단 전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하는 것을 법으로 상향 입법하여 법적 근거를 명확하게 하고, 생산 중단 계획을 통보받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또는 관련 학회나 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받도록 하며, 필요한 조치사항의 검토를 위하여 의료기기위원회의 심의를 거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제조업자의 의료기기 생산ㆍ수입중단 보고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하여 국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13조제5항 및 안 제31조의6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13조(제조업자의 의무)
제31조의6(의료기기 제조ㆍ수입중단에 대한 조치)
제36조(허가 등의 취소와 업무의 정지 등)
제43조(정보원의 사업)
제56조(과태료)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