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인구위기특별위원회
중요한 의료기기의 생산이나 수입이 중단될 때, 정부가 미리 대비하고 대책을 세울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법안이에요.
의료기기 생산·수입 중단 보고 의무 강화
국민 건강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의료기기를 만드는 회사가 생산이나 수입을 그만두려고 할 때, 미리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알리도록 법으로 정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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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13조제5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중요한 의료기기의 생산·수입 중단 시, 180일 전까지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을 신설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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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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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식품의약품안전처장
식품과 의약품, 의료기기 등의 안전을 관리하고 관련 정책을 결정하는 정부 기관의 장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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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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