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8 발의 · 의원 외 10인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현행법에 따르면 수급사업자는 물가변동으로 인하여 계약체결 시 약정된 하도급대금의 조정이 불가피할 경우 원사업자에게 하도급대금의 조정을 신청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원자재가격이 급격하게 상승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도급대금에 대한 조정은 이루어지고 있지 아니한 실정임. 특히, 민간 건설공사 도급의 경우, 계약체결 시 물가변동으로 인한 계약금액을 조정하지 아니한다는 ‘물가변동 배제 특약’이 관행으로 굳어져 있다는 문제가 지적됨.
이에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 간에 하도급거래계약 시 금지되는 부당한 특약사항에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을 추가로 신설함으로써 원사업자와 수급사업자가 대등한 지위에서 상호보완하여 균형 있게 발전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3조의4제2항제4호 신설 등).
현행
개정안
제3조의4(부당한 특약의 금지)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