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8 발의 · 민생경제안정특별위원회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가 상승에 따른 하도급대금 조정을 못 하게 막는 부당한 약속을 금지하는 법안이에요.
부당한 특약의 범위 확대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물가 변동 등으로 인한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권리를 제한하거나 방해하는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명시하여 금지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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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조의4제2항제4호
변경 전
기존에는 원사업자의 의무를 수급사업자에게 전가하거나 수급사업자의 이익을 제한하는 등의 약정을 부당한 특약으로 보았어요.
변경 후
여기에 더해, 계약기간 중 수급사업자가 제16조의2에 따라 하도급대금 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권리를 제한하는 약정도 부당한 특약에 포함돼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된 날부터 시행되며, 하도급대금 조정 금지 약정에 관한 개정 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에 체결하는 계약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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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원사업자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수리, 건설 또는 용역 등을 위탁하는 사업자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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