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의원 외 13인 · 환경노동위원회
현행법은 자연공원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생태계를 보존하며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환경부장관 등으로 하여금 공원시설 계획 등이 포함된 공원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음.
현행법에서는 공원시설을 “자연공원을 보전ㆍ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에 설치하는 시설(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밖에 설치하는 진입도로, 주차시설 또는 공원사무소를 포함한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라 규정하고 있음.
한편, 현행법 시행령에서는 공원시설로서, 탐방안내소ㆍ매표소ㆍ우체국ㆍ경찰관파출소ㆍ마을회관ㆍ경로당ㆍ도서관 등의 공공시설과 체육시설, 전망대, 공중화장실, 기념품판매점, 숙박업소 등의 주민 및 이용객 편의시설 등을 들고 있음.
그런데, 공원구역 내 거주 주민을 위한 시설, 이용객들의 편의를 위한 시설 및 자연공원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시설 등의 추가 설치 요구가 커지고 있고, 가급적 자연공원 내에서는 시설물의 설치를 제한하여야 한다는 주장이 많아지고 있으나, 현행법에서는 공원시설을 자연공원 내의 시설로 한정하여 규정하고 있어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자연공원의 환경 보전을 제고하고 체계적이고 통합적인 공원계획 수립을 위하여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를 자연공원 내에서 자연공원에 인접한 지역으로 확대하고자 함(안 제2조제10호).
현행
개정안
제2조(정의)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