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자연공원 내 시설물 설치 범위를 인접 지역까지 넓혀 관리 효율성을 높이는 법안이에요.
공원시설의 설치 범위 확대
현재는 공원시설을 '자연공원 내'에 설치하는 것으로 한정하고 있지만, 개정안은 이를 '자연공원 또는 그 인접 지역'까지 넓히는 내용을 담고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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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2조제10호
변경 전
공원시설은 자연공원을 보전·관리 또는 이용하기 위해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내에 설치하는 시설로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공원시설을 자연공원의 보전·관리 또는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하여 공원계획에 따라 자연공원 또는 자연공원의 인접지역에 설치하는 시설로 변경해요.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될 예정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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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자연공원
국립공원, 도립공원, 군립공원 및 지질공원을 통칭하는 말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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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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