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위해 건강기능식품 판매에 대한 과징금 부과 기준을 강화하여 소비자를 보호하려는 법안이에요.
과징금 상한액 확대
현재는 위반자가 판매한 제품의 가격만큼만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는 판매 금액의 2배 이하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바뀝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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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37조의2제1항
변경 전
판매한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의 판매가격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징금으로 부과함
변경 후
해당 건강기능식품 등을 판매한 금액의 2배 이하의 범위에서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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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시행 시기 및 경과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기존 규정에 따라 과징금을 부과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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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과징금
법을 위반하여 경제적 이익을 얻은 사람에게 부과하는 돈으로, 영업정지 같은 행정 처분을 대신하거나 추가로 부과할 수 있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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