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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기획재정위원회
문화산업은 창의성과 아이디어를 바탕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해내는 21세기 신성장 동력 산업이면서 동시에 국가 이미지 제고 및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산업으로서 그 중요성이 날로 증가하고 있음.
그러나 최근 코로나-19의 장기화 및 경기침체 우려 등으로 문화예술 분야에 대한 관심과 투자가 감소하고 있어 보다 적극적인 세제혜택 제공을 통하여 이를 활성화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 등 문화예술 분야의 기관·단체에 기부금을 지출하는 경우 그 기부금의 100분의 10을 세액공제 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기업의 문화예술 후원 활동을 장려하고 문화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것임(안 제85조의11 신설).
현행
개정안
제85조의11(문화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