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기획재정위원회
기업이 문화예술 분야에 기부할 때 세금을 깎아주는 혜택을 주는 법안이에요.
문화예술 후원 기업 세액공제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나 전문예술법인 등에 기부금을 내면, 그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빼주는 제도를 만들려고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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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85조의11(문화예술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내국법인이 문화예술후원매개단체나 전문예술법인 등에 기부금을 지출할 경우, 해당 금액의 10%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는 규정을 새로 만들어요.
시행 시기 및 적용 범위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되며, 세액공제는 법 시행 이후에 지출한 기부금부터 적용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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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내국법인
국내에 설립되거나 본사가 있는 회사를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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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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