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의원 외 9인 ·
제안이유
현행법은 학생의 안전과 학습 및 교육환경 보호를 위하여 교육환경보호구역을 설정하고 있음에도, 승차 구매점(일명 ‘라이더 까페’ 또는 ‘드라이브 스루’)이 교육환경보호구역 내 절대보호구역에서 영업하는 것을 제한할 수는 없음.
승차 구매점에 단체로 모이는 자동차 클럽 회원들로 인하여 학생들의 안전이 위협받고, 이륜자동차 등에서 나오는 소음으로 인하여 학습에 지장이 우려되는 바 이를 제한할 필요가 있음.
교육환경 보호를 위한 미국 캘리포니아주의 사례를 살펴보면, 「교육법」(Education Code) 17213(b) 및 「공공자원법」(Public Resource Code) 21151.8(a)에 따라 학교 용지에서 1/4마일(약 400·) 이내에 소음과 위험한 공기를 배출하는 시설 등을 엄격히 제한하고 있음.
이에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 「식품위생법」 제37조제4항에 따라 신고를 하여야 하는 영업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영업으로서 그 시설의 운영 및 이용자로 인하여 차량(「도로교통법」 제2조제18호가목에 따른 이륜자동차와 같은 조 제19호에 따른 원동기장치자전거를 포함한다)의 통행을 유발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이상으로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의 학습 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행위 및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하여 학생들의 안전 및 교육환경 보호에 기여하려는 것임(안 제9조제30호 신설).
현행
개정안
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