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학교 주변에서 소음을 유발하고 학생들의 안전을 위협하는 '드라이브 스루' 등의 영업을 제한하는 법안이에요.
소음 및 위험 차량 통행 제한
교육환경보호구역 내에서 이륜자동차나 원동기장치자전거의 통행을 유발하고, 일정 기준 이상의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들의 학습에 방해가 되는 영업이나 시설을 할 수 없도록 제한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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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9조(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의 금지행위 등)
변경 전
현재는 제29호까지의 금지 행위 및 시설을 규정하고 있어요.
변경 후
제30호가 신설되어, 차량 통행을 유발하고 소음을 발생시켜 학생들의 학습 환경에 지장을 줄 우려가 있는 영업과 시설이 추가로 금지돼요.
시행 시기 및 기존 시설 조치
이 법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또한, 법 시행 당시 이미 절대보호구역에 설치된 해당 시설은 법 시행 전까지 이전하거나 폐쇄해야 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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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교육환경보호구역
학생들의 보건, 위생, 안전, 학습과 교육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법으로 지정한 학교 주변의 구역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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