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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발의 ·
전상군경, 공상군경 등 국가유공자의 상이등급 판정을 신속하게 하기 위하여 종전에는 국가보훈처장이 실시하는 신체검사 절차를 거쳐야만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하던 것을, 앞으로는 상급종합병원* 등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 없이 해당 장해진단서로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받을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려는 것임.
* 상급종합병원: 20개 이상의 진료과목과 각 진료과목별 전문의를 갖추는 등 중증질환에 대하여 난이도가 높은 의료행위를 전문적으로 하는 종합병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지정한 병원(45개소)
현행
개정안
제6조의3(신체검사)
제6조의4(상이등급의 구분)
제82조의7(포상금의 지급)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