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7 발의 ·
정부 발의
정무위원회
상급종합병원 진단서가 있으면 국가유공자 신체검사를 생략할 수 있도록 절차를 개선하는 법안이에요.
신체검사 절차의 간소화
국가유공자 상이등급 판정을 위해 반드시 거쳐야 했던 신체검사 절차를 완화해요. 상급종합병원 등에서 발급한 장해진단서가 있다면 신체검사를 생략하고 해당 진단서로 바로 등급을 판정받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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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경 전
국가보훈부장관은 상이등급을 판정하기 위해 신체검사를 실시하며, 이는 신규·재심·재확인·재판정 등 상황에 따라 구분되어 시행되었어요.
변경 후
제6조의3 제8항이 신설되어, 상급종합병원이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병원급 이상의 의료기관이 발급한 장해진단서를 제출한 경우에는 신체검사를 실시하지 않을 수 있게 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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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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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유공자 등이 입은 부상이나 질병의 정도를 1급부터 7급까지 나누어 구분하는 등급이에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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