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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7 발의 · 의원 외 10인
현행법은 납세의무자별·주택의·공시가격을·합산한·금액에서 6억원을 공제한 금액(1세대 1주택자의 경우에는 11억원을 공제한 금액)에 공정시장가액을 곱한 금액을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으로 규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몇 년간 주택가격이 큰 폭으로 상승함에 따라 2015년 1.4조원이던 종합부동산세 수입이 2021년에는 5.1조원으로 늘어나는 등 국민의 부담이 급증하고 있어 이를 조정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주택가격 상승률을 감안하여 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공제금액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으로(1세대 1주택자의 경우 현행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변경하여 종합부동산세 부담을 완화하고자 함(안 제8조제1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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