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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6 발의 · 의원 외 9인 ·
대부분의 시ㆍ도는 홈페이지(재정공시)에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를 공개하고 있으나, 일부는 비공개하는 등 공개내용이 부실하고, 교부내역을 공개하고 있는 시ㆍ도 역시 일부 사항(시ㆍ군ㆍ구명, 교부일자, 사업명 및 교부액)만 공개함으로써 정보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어 주민의 정보 접근성과 알권리의 보장을 강화하기 위하여 사업명만으로는 파악이 곤란한 사업정보(사업위치ㆍ기간ㆍ물량ㆍ목적물, 추진현황) 등에 대한 정보제공의 확대가 필요함.
이에 특별조정교부금의 정보공개 범위 확대를 위한 규정을 신설하여, 현재 일반조정교부금의 세부명세만 공개하도록 하고 있는 사항을 특별조정교부금 교부사업에 대한 정보까지 공개하도록 개정하려는 것임(안 제29조의4).
현행
개정안
제29조의4(조정교부금 세부명세의 공개)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