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안 원문을 불러오는 중
2022-08-16 발의 · 의원 외 18인 ·
질병관리청은 코로나19 예방접종 피해보상 심의결과 중 진료비의 일부보상, 인과성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 등은 결정 통지서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으나, 이의신청에 관한 현행법령은 부재한 상황임.
특히, 질병관리청장의 피해보상은 피해자의 제출서류, 피해조사반 조사 및 예방접종피해보상 전문위원회 심의로만 결정하고 있어서, 이러한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할 경우에 동일한 심사자료 또는 동일 심사절차 등의 사유로 예전과 동일한 결정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이의신청자가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피해보상 결정에 대하여 이의신청을 한 경우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를 제출할 수 있도록 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피해보상 심사를 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안 제71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71조의2(이의신청)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