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6 발의 ·

대표발의 · 보건복지위원회,여성가족위원회
예방접종 피해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마련하여 공정하고 투명한 심사를 보장하는 법안이에요.
이의신청 제도 신설
예방접종 피해보상 결정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는 절차가 마련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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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71조의2(이의신청)
변경 전
현재는 규정 없음
변경 후
제71조의2(이의신청) ① 제71조에 따른 보상 결정에 이의가 있는 사람은 보상 결정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에 관할 보건소에 서면으로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자는 예방접종에 따른 피해를 설명할 수 있는 중요한 증거자료나 새로운 증거자료 등을 제출할 수 있다. ② 질병관리청장은 제1항에 따라 관할 보건소로부터 이의신청서를 받았을 때는 30일 이내에 같은 항 단서의 증거자료 등을 검토한 후에 위원회의 심의ㆍ의결을 거쳐 결정하고 그 결과를 이의신청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이의신청을 한 자는 그 이의신청과 관계없이 「행정심판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이의신청을 하여 그 결과를 통보받은 자는 통보받은 날부터 90일 이내에 같은 법에 따른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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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이의신청
어떤 결정이나 처분에 대해 동의하지 않을 때, 그 내용을 다시 검토해 달라고 요청하는 것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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