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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08-12 발의 · 의원 외 14인 · 환경노동위원회
최근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의 확산과 그로 인한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라 재택근무 또는 메타버스 등 가상의 공간에서 근무하는 원격근무가 보편화되면서 주4일 근무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완전한 주4일제 도입 이전에 과도기적 관점에서 재택근무 또는 원격근무를 구축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으나, 현행법에는 사업장 외의 근무장소에서 근로할 수 있는 근무장소 유연화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지 않아 법적 근거의 필요성이 제기되고 있음.
이에 현행법에 자택이나 사업장 외의 일정한 장소에서 정보통신기기 등을 활용하여 근무하는 것을 ‘원격근무’라고 정의하고, 1주 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원격근무를 할 수 있도록 규정하여, 주4일 사업장 근무와 주1일 원격근무 체계를 도입하고자 함(안 제52조의2 신설).
현행
개정안
제52조의2(원격근무)
아직 본회의 표결 전입니다
표결이 이뤄지면 의원별 기록이 표시됩니다.
아직 공포되지 않은 법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