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08.12 발의 · 환경노동위원회
원격근무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 유연한 근무 환경을 조성하려는 법안이에요.
원격근무의 정의와 범위
자택이나 특정 장소를 정하지 않고 정보통신기기를 활용해 일하는 것을 '원격근무'로 명확하게 정의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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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제52조의2(원격근무)
변경 전
규정 없음
변경 후
사용자는 취업규칙(취업규칙에 준하는 것을 포함한다)에 따라 1주 간에 8시간의 범위에서 근로자가 자택에서 근무하거나 특정한 근무장소를 정하지 아니하고 정보통신기기 등을 이용한 근무(이하 이 조에서 “원격근무”라 한다)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사용자는 근로자대표와의 서면 합의에 따라 1주 간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간의 범위에서 추가적인 원격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시행 시기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지난 날부터 시행돼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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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그인하고 전문 보기취업규칙
사업장 내 근로자가 준수해야 할 복무규율이나 근로조건 등을 적은 규칙을 말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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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법안이 상정된 회의입니다.
단독 상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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